[수원=우민기 기자] 경기도는 수원 화성(華城) 성곽과 지동시장 등 수원 화성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1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원 화성 관광특구는 도의 네 번째 관광특구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 도(道)로 특구 지정 권한을 넘겨줬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도에 신청, 특구 면적 조정과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수원 화성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원시는 공모사업에 참여, 매년 30억 원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관광진흥법상 특구 지정에 따라 ▲호텔에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허가 ▲음식점 옥외영업 허가 ▲차량의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 ▲옥외 광고물 설치 제한 완화 등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도와 수원시는 수원 화성 일대를 경기 남부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와 우수한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