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에 사는 86세 김모씨는 지난해 4월 '공짜'라는 말에 알뜰폰을 구입했다. 김씨는 최근 치매판정을 받아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김씨의 자녀가 이 사실을 알고 해제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70대 나모씨는 지난해 3월 "A이동통신사"라며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월 2만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씨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 곳은 A이동통신사와 상호가 비슷한 알뜰통신사였고, 휴대전화도 구형인데다 요금도 기존보다 더 많이 청구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폰과 관련,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판매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피해구제 신청현황에 따르면 전체 498건 가운데 서울지역이 1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58건(39.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60대 이상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주로 비대면 판매를 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 순이었다.
특히,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알뜰폰 사업자(MVNO)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 총 27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