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리기사가 음주 상태로 과속까지 해가며 고객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운전자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말을 한 달여 앞두고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20분경 경기도 고양시에서 인천 중구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음주 상태로 B(30대)씨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를 시속 150㎞로 과속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주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차주 B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후 조수석에서 잠시 잠이 들었고 반복되는 과속 경고음에 놀라 깬 B씨가 운전석을 바라본 순간, 대리기사 A씨가 조금 전까지 자신이 있었던 술집 옆자리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카카오T를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호출을 수락한 셈이다.
대리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호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졌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