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지난 18일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법안과 관련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7일 업계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평법·화관법 법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화평법, 화관법의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핵심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가 법안의 주요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 책임의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징벌적 성격이 강해 관련 산업의 의욕 저하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반도체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세계 2위, 세계 1위의 지위를 각각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대만 등 경쟁국의 추격과 중국의 성장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 증가하고 있는 규제들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협회는 화평법·화관법의 핵심내용을 업계에 전파,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