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7.18 (토)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2.2℃
  • 서울 26.1℃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9.8℃
  • 구름많음울산 28.1℃
  • 흐림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7.7℃
  • 흐림고창 28.2℃
  • 구름많음제주 29.9℃
  • 맑음강화 24.2℃
  • 흐림보은 27.7℃
  • 흐림금산 28.0℃
  • 구름많음강진군 29.5℃
  • 흐림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사회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대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해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2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다”라며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이재명, 유동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 받는 사실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해 “한밤 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 연대를, 폭력보다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해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하겠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우리는 불과 2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와 마주했다. 헌법과 국회가 무너질 뻔했던 그날 밤 수많은 국민이 국회로 모여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다”며 “국회의원들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식량 안보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 살리려면 농업보조금 늘려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보조금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다.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와 회복의 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도 돼’를 펴냈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도 돼’는 경쟁과 비교, 끊임없는 자기 증명의 요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선을 전하는 책이다. 더 나아가 성취와 결과가 아닌 존재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며,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와 회복의 시간을 제안한다. 저자 이진협은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로 소중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글을 써 왔다. 그는 상처와 실패, 외로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며, 거창한 해답보다 진심 어린 공감으로 독자들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늘을 버텨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건네는 것이 그의 글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책은 상처와 실패, 외로움과 지침을 겪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에서 시작해 ‘잊고 있던 나를 만나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이야기다’, ‘다시 걸어갈 용기’를 거쳐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도 돼’에 이르기까지 독자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차분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가 우짜다가 그래 됐노?」 - '개혁의 상징'에서 '분열의 정치인'으로?
정치인의 말은 때때로 상상외로 더 큰 파장을 낳는다. 국민을 보듬고 통합해야 할 언어가 오히려 갈등을 키울 때 정치는 신뢰를 잃는다.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경상도 사투리 표현인 ‘무섭노’를 두고 ‘일베식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노노 논란’이 확산됐다. 이 논란에 대해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는 사투리와 지역문화,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은 지난달 28일 아이돌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섭노”라는 말을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MBC경남 김현지 PD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고, 조국 전 대표는 해당 글을 인용하며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표현이 일상적인 경상도 사투리인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차용된 표현인지에 대한 반론이 이어졌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조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조국 전 대표는 한때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다. 법학자로서 검찰 권한의 분산과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조국혁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