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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민전 의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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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의4(먹는 물 점검 결과 공개의 특례)는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먹는 물의 식품위생 점검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내용은 검사기관ㆍ시기 및 검사항목ㆍ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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