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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매점매석 금지, 생산·판매 등 사항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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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과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에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에 따르면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된다.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27일 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된다. 규정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갖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4.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ㆍ도입지역 등 수출입.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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