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무등록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심야 사교육 자율 제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초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조기 입시 경쟁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자사고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6항은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