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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로 대미투자특별법 논란 확산...“9일까지 처리”vs“전제 변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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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고 있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10%의 새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지만 진보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월 9일 처리가 목표다. 단 하루라도 지연시킨다면 정해진 시간표 내에는 결코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후폭풍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합의한 일정대로 3월 4일 심사에 참여해 3월 9일 의결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미국 행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동원해 반도체, 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한 표적 관세를 강화할 명분을 가지게 된다”며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인 김준형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미 간 경제안보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됐던 통상 환경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다”라며 “전제가 변화했다면 입법 또한 재검토하는 것이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미투자합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로서 절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될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 조치다”라며 “협상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세 재인상으로 인한 단기간 비용 증가보다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재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은 법 제정이 아니라 재협상 전략 수립과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마감 시한을 정해 놓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한미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막대한 대미투자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하청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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