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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평생 통증”… 대구리프트성형외과, 삼차신경통·추상장애 15% 소견에도 ‘과실 없다’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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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과실은 없다는 병원 측 주장 -
- 보험은 접수됐지만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현실 -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미용을 위해 찾은 성형외과에서 영구적 신경통과 외형적 장애가 남았다는 의료배상 자문 결과가 나왔음에도, 병원 측이 “술기상 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리프트성형외과에서 시행된 안면거상술 이후 환자에게 삼차신경통과 추상장애 15% 이상의 영구적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의료배상 자문 소견이 제시됐다. 해당 수술은 리프트성형외과 조명수 원장이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술로 인한 조직 손상으로 삼차신경통 추정”… 인과관계는 인정

의료배상 자문회신에 따르면, 환자는 ▲삼차신경통 ▲양측 귀 5cm 이상 영구 반흔 ▲우측 귀 함몰 ▲추상장애율 15% 이상 ▲감각이상 장애율 5%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문서에는 “피보험자의 수술로 인한 외상 및 조직 손상에 의해 삼차신경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한 수술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이 내려져 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하여 이런 사실들을 빼고 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책임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측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 울쎄라 2개월 후 안면거상… 무리한 수술 강행 의혹

논란의 핵심은 수술 시점이다. 환자는 울쎄라 시술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울쎄라는 고강도 집속초음파(MFU-V)로 진피 심부와 SMAS층에 열응고점을 형성해 조직 변성과 섬유화를 유도하는 시술로, 의료계에서는 조직 안정화에 수개월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최소 3개월,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후 수술을 권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개월 만에 안면거상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환자의 조직 상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 “보험 접수했다”지만 치료비는 환자 부담

병원 측은 의료배상보험을 접수했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인 ㅇㅇ해상화재보험 측이 순천향병원 검사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의료배상손해보험이 병원 차원의 단체 보험이 아닌 조명수 원장 개인 명의 보험이라는 점도 알려지면서, 의료과실 발생 시 책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 개인 보험 뒤에 숨는 구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 의료자문 “개인적 소견”… 그럼에도 ‘과실 없음’ 근거로 사용

문제가 된 의료자문에는 “본 자문은 자문의 개인적 의학적 소견이며 소속 의료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공식 기관의 판단도 아닌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해놓고, 이를 근거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15년부터 다닌 장기 고객… 돌아온 것은 영구적 장애

피해자는 2015년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해 온 장기 고객으로 알려졌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신경통과 외형적 장애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의료계에서는 미용 목적 수술일수록 설명의무와 주의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울쎄라 이후 단기간 내 안면거상술을 시행했다면, 조직 상태 평가와 위험 고지의 적절성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과실은 없다는 병원 측 주장, 보험은 접수됐지만 실질적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현실.

 

대구리프트성형외과와 조명수 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본지에서 확인한 내용증명만이 리프트성형외과의 공식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사과와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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