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2일 준 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말 전 여자친구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이들 사건과 별개로 지난 6월25일 살인과 절도,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A씨는 피해자 회복이 불가능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살해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반성문만 제출했을 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경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B(5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30분경 인천 서구 한 야산 쓰레기 더미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