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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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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전원일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선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초래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배척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고도 꼬집었다.

문 대행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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