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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광민 시의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개정조례안 발의...“불합리한 건축심의 줄이고 시민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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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의원, 건설 규제 개혁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 방지·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심의 절차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2월 3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심의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구의 심의대상이 조례의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과도하게 확대 운영되어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검토·수용한 결과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자치구가 이를 근거로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면서 심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임의 확대 해석을 방지했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심의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의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평균 전세가격이 약 60% 수준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공급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심의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함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 심의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이르면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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