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1.3℃
  • 서울 11.8℃
  • 흐림대전 13.9℃
  • 흐림대구 12.8℃
  • 박무울산 12.7℃
  • 흐림광주 14.5℃
  • 흐림부산 15.1℃
  • 흐림고창 11.7℃
  • 흐림제주 17.5℃
  • 구름많음강화 10.9℃
  • 흐림보은 13.8℃
  • 흐림금산 13.4℃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0.8℃
  • 흐림거제 15.8℃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김철환 천안시의회 의원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경사로 하나가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

URL복사

천안시,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제도적 전환점 마련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가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속 접근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을 맞았다. 이동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앞 ‘턱 하나’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동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경사로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법은 있어도 갈 수 없는 곳’… 생활 속 접근성의 사각지대

 

그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과 대형 민간시설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왔다. 그러나 소규모 음식점, 동네 상점, 병·의원, 생활편의시설 등 이동약자가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 상당수는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시설 출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단 몇 센티미터의 턱이나 계단이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법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갈 수 없는 공간’이 다수 존재했던 셈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생활 속 접근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공·민간 아우르는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는 이동약자의 이용이 잦은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범위, 경사로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 유형에 맞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사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절차와 정산 방식,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확히 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단순히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접근성 확보를 도모한 것이다.

 

아울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성도 함께 확보했다.

 

■ 소규모 시설까지 지원… ‘생활 밀착형’ 접근성 개선 기대

 

특히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을 통해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이동약자의 실제 생활 동선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동네 식당, 약국, 미용실, 소규모 병·의원 등에서 경사로 설치가 확대될 경우,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폭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포용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안전과 편의의 균형… 도로 점용 허가 기준도 명시

 

조례안은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뿐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함께 고려했다. 경사로 설치 과정에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 교통 흐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인한 보행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이동약자와 비이동약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 “이동권은 기본권”… 김철환 의원의 문제의식

 

김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경사로 하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약자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이자 자립의 시작”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접근성 개선이 공공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공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조례안이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제도 마련 넘어 실행이 관건… 향후 과제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천안시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향후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예산 확보, 시민 홍보 등을 통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단발성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민간 시설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은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도시 정책의 핵심 가치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턱 없는 도시’를 향한 천안시의 이번 선택이, 모두가 함께 이동하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재용 회장 자택 집회 “이건 선 넘었다” 비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 논란 확산...김광열 “금권부정경선” vs 조주홍 “악의적 흑색선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경상북도 영덕군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0∼21일 김광열·조주홍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고 22일 조주홍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이 이의신청 등을 한 것은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은 24일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이의 신청 등을 하면서) 조주홍 예비후보자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금권부정경선’ 내용과 자료를 첨부했다”며, “(첨부)자료를 통해 올해 4월 8일 조 후보의 아버지 조○○가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식대·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변사 현장 출동해 변사자 금목걸이 절취한 검시관 벌금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현장에 출동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3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대)씨의 목에 걸려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신발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