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제4조(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일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2.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3. 공정한 계약체결 및 적정한 보수 등을 보장받을 권리. 4.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및 규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및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6조(사업자의 의무)제1항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