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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특수본, 尹에 21일까지 출석요구...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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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소환 통보...尹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
‘15일 출석’ 1차 소환에 변호인단 구성 미비 이유로 불응
현직 대통령 피의자 신분 두 번째...내란·지권남용 혐의
공조본도 18일 출석 요구...조사 주체 주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이달 21일로 지정해 대통령실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특수본의 소환날짜보다 빠른 18일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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