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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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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예정
한 총리 등 상대로 2차 비상계엄 현안질의 실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은 탄핵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 직무대행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한다. 야당이 발의한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당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수인 300명 3분의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두 번째 탄핵안은 1차 탄핵안의 내용에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 계엄 사전 모의 정황, 의원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다만,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탄핵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삭제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탄핵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 탄핵안은 계엄 해제 직후 급히 여러 탄핵안을 취합하다 보니 실수로 결론 부분에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번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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