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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입시비리’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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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원심 확정
5년간 피선거권 박탈...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대표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또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의원직도 박탈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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