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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경호처 불허에 진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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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아”
“경호처, 공무상·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
국방부 서문 안내실서 8시간 마라톤 협의
대통령실 “법과 이전 정부 관례 입각 대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출입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알렸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 간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8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압수수색 형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응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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