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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상설특검 추천 배제’ 규칙개정안, 野 단독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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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 與 몫 2명 배제, 野 몫 4명으로 늘려
민주 2명, 조국혁신·진보당 1명씩 추천권 가질 듯
민주,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처리 예고
與, 표결 불참...“국회에 ‘짝퉁 민주당 정부’ 만드려 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된 여당 몫 2명은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한명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이 아닌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두 차례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꺼내 든 카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국회 차원의 상설특검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간은 최대 90일로 150일까지 진행 가능한 개별 특검보다 짧다.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총 90명까지 가능한 개별 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8일 발의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달 본회의에서 규칙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상설특검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 곧바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독주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의도"라며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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