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1.0℃
  • 흐림대전 0.9℃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5℃
  • 광주 2.8℃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2.4℃
  • 제주 8.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3차 ‘김건희 특검법’에 “위헌적 악법...동의 못 해”

URL복사

추경호 “이재명 방탄용·탄핵 정국 조성위한 위헌적 악법”
유상범 “김여사 무혐의는 민주당 정치공세가 유죄라는 반증”
배준영 “일사부재의 원칙 어디갔나...특검법 무한 반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위헌적 압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권이 3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라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맞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악법 내놨다"라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수사대상 5건이나 늘린 특검법 발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다"라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단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향해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탄핵까지 예고하며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며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석최고위원이 된 후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이 대표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 애처롭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피해자 규모가 수천, 수만에 이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처럼 수사 안 했는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 설명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라며 "김여사의 무혐의는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명태균씨 등의 증인을 야권 단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채택한 33명의 민주당 측 증인과 참고인 중 20명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재탕 삼탕 돌려막았다"라고 부연했다.

 

배 수석은 "민주주의는 절차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갔나"라며 "(민주당은) 같은 법이 부결돼도 오기를 부리며 (수차례) 올려 특검법도 무한 반복하려 한다.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라 물레방아 국회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거수기인가"라며 "갑질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22대 국회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