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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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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동해선 도로, 철도 폭파 보도
“심각한 안보환경으로 합법적인 조치”
“폐쇄된 남부 국경 요새화 조치 계속”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17일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개헌 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중요 개헌 사항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관영 매체에 보도해왔는데 생략된 것이다.

 

이를 두고 개헌 작업 자체가 미뤄졌을 가능성과 헌법을 개정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개헌 사실을 짧게나마 언급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 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및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매체들은 폭파 다음날인 16일에는 이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날 해당 소식을 북한 노동신문 1면과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에서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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