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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만 처리...‘25만원법’ 등 9월26일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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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오늘 본회의 처리
25만원법·방송4법·노란봉투법 9월26일 재표결
9월 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은 9월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낮 12시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간 3자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재의결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처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 처리는 9월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재표결이 미뤄진, '25만원 지원금법' 등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이런 식의 법안 말고 정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에서) 제안해주시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부 내년 예산안에 얼마든지 담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께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및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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