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국제

러, 안보리서 우주공간 핵무기·대량 살상 무기 사용 경쟁 금지결의안 거부

URL복사

미-일의 우주 핵무기 금지안에 거부권, "모든 무기"로 확대 요구
네벤지아 러 대사 "정치적 의도의 결의안으로 우주 안전에 미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제안한 안보리의 우주공간에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경쟁을 금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의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이 순전히 정치적 의도로 제안된 것으로 우주 공간의 모든 타입의 무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우주 공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배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이미 1967년에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조약으로 금지된 사항이지만 이번에 그 것을 준수하는데 대한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상정된 것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안보리 투표가 끝난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 동안 우주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2월 백악관의 승인을 거쳐 3월 18일 이 번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유는 러시아가 아직 가동하지는 않았지만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하는 "골치거리"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인데,  아직 그런 무기는 작동한 적은 없다.

 

푸틴은 그에 대해 러시아는 우주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는 없으며,  우주공간의 무기 개발은 오직 미국이 하고 있는 수준에 비슷할 정도로만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 날 안보리에서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이며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난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네벤지아 대사는 미-일 결의안 초안을 수정해서 대량 살상무기나 핵무기 뿐 아니라 우주 공간의 모든 무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이 것이 채택되려면 9개국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투표 결과 찬성 7개국 반대 7개국 기권 1개국으로 부결된 것이다.


부결된 결의안은 " 우주 공간의 모든 무기 경쟁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나라가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1967년에 통과된 '우주 공간 조약'에 따라 지구 궤도상에는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같은 "어떤 종류의 공격용 물체"도 돌고 있어서는 안되며 그런 것을 "다른 천체들이나 우주 공간에 발사, 설치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14개국이 비준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어떤 파괴용 무기들도 우주 궤도나 공간 속에 배치할 수 없다고 금지했다. 

 

이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군축회의(U.N. Conference on Disarmament) 결정을 반복한 것으로 이 단체가 우주 공간의 무장을 금지하기 위해 1차 협상을 시작해야할 책임도 맡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65개국이 가입한 이 협의체는 별 실적도 없이 대개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난하고 자국의 계획을 옹호하는 설전의 장으로나 사용되어 왔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결의안이 상정된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전쟁과 불신이 고조되면서 핵무기 사용 위험도 수십년 만에 최악으로 높아진 상태"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원자탄 개발에 관한 영화 "오펜하이머"를 예로 들면서, 핵무기 개발이 전 세계 수 백만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