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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관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밀반입 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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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과 2명 구속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에서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꿀과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한 40대 한국인 등 2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20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대마초 THC·성분 40배 농축) 1.8㎏과 흡연도구(카트리지)를 밀수입한 한국인 A(40대)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구속 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THC)은 환각과 흥분, 초조, 불안, 공항, 주의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합성대마류로 분류돼 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사이로,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두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밀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THC와 흡연도구를 각각 꿀과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다 붙잡혔다.

 

대마오일을 카트리지에 넣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50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고농축 대마오일은 THC 농도가 77%(대마초의 THC 농도는 약 2~3%) 이상인 제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내 유통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올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2병 1.5㎏을 적발해 A씨를 검거했고 B씨는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밀수입 한 대마오일 0.3㎏도 압수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140건, 약 52㎏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트리지 약 5만2000개, 약 200만회(카트리지 1개당 약 40회 흡연가능)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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