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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시립 화장장서 직원 실수로 2명의 유골 뒤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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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인천시설공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검토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시립 화장장 직원의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가족공원 시립화장장 승화원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2명의 유골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 담겼다.

 

당시 화장장 직원이 분골기 안에 있는 유골가루를 덜어내지 않은 채 다른 유골을 넣어 분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골함 수령이 예정시간보다 지연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유가족이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직원의 실수를 밝혀냈다.

 

공단은 섞인 유골가루를 임의로 유골함 2개에 나눠 담아 화장장 뒤편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유가족 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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