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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성인방송을 하게 한 30대 전직 군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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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내는 숨진 채 발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군인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협박 등)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아내에게 성인방송 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장인에게 아내의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했느냐 둥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성인방송에서 자식의 사진을 공개한다고 협박했나, 숨진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라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30대·여)씨를 자택에 감금,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최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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