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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 식용 종식’ 처리 방안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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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특별법’ 국회 통과
육견협회 “한 마리당 200만원 보상…정부가 개 매입”
정부 “보상 의무 과도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식용견 업계의 전업·폐업에 대한 정부 보상 지원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업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보상 범위에 대해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법안 3년 유예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으로 도살,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됐다. 유예 기간이 3년이 주어졌지만, 상인들의 반발 등 논란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대체로 환영하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 

 

 

개 식용 문제는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논쟁거리가 됐다. 1988년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같은 국제행사 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 식용 반대를 주장하는 동물단체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논쟁 속에 개 식용 사업은 유지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개식용 중단 논의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오고 개고기 식용 중단을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호응하면서 일사천리 진행됐다. 


그러나 그동안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갈등이 고조 되었던 ‘개고기 식용’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정부와 업계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농장주 벗어날 개 처리 방안 문제


현재 개 농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최소 50만 마리의 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문제다. 식용견을 안락사시키거나 보호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는 “농장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개들을 모두 ‘소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용견 사육 농장 주는 유예기간 3년 이내 남아있는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입양해야 한다. 만약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로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는 3년 안에 모든 식용 개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갑자기 3년 안에 모든 개를 처리하기 위해 한꺼번에 출하시키면 가격 폭락 우려가 있다”며 “만약 정부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개를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장, 개 도살·유통 시설, 개고기 식당 등은 폐업 및 전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영업시설 등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계를 대상으로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하는 구조다. 애초 특별법에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지만, 법 심사 과정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개 마리당 200만원’ 적용 시 4조 예산


대한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며,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정해 5년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식용 개 사육 농장은 현재 1,100여개, 식당은 1,600여개로 추산된다. 또 현재 식용견은 약 52만 마리가 남아있다. 협회 요구대로라면 마리당 200만원을 적용하면 보상액만 1조원에 육박한다. 반면 육견협회 측은 최대 사육 개체수가 200만마리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보상액은 4조원이 된다. 농축산부 올해 전체 예산은 18조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보상 의무와 관련해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업계 견해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가족으로 자리를 잡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지만,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 식용 종식이 주는 의미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최소한의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닌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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