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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 받고 요금을 내지 않고 업주 협박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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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요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돈을 내지 않고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경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는 등 약 4시간 동안 이용한 뒤 업주를 공갈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면서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겁을 줘 요금 청구를 단념시켰다.

 

A씨는 또 3일 후인 같은달 21일 오후 7시경 같은 노래방에 찾아가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을 주고는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노래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2022년 1월15일 오전 5시경 남동구의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를 제공받는 등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요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판사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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