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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막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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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6일(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한 A(45)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31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적법하고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로 자세를 가로막는 극단적이고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 다수인을 상대로 주차장 이용 불편 등의 피해를 야기했다"며 "현재까지도 업무방해 피해자인 상가 관리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일주일(6일16시간)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상가관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가 입주민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사건이 일단락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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