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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인천도시축전 대행업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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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축전 행사 대행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인천도시축전 행사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2억5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행사 대행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 계약을 하기 위해 A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하도급업체 등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건 편취금을 모두 공탁한 점과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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