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국제

바이든, 美멕시코 국경 혼란에 "코로나 이민 규제 해제로 혼란 상황 계속될 것"

URL복사

"불법이민 즉석 추방조항 해제..합법적 대안 마련"
이번 주 규제해제 대비 연방군병력 보조임무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혼란상태에 대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이민 규제가 해제되면서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 chaotic for a while )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2020년 내려진 이민법의 타이틀 42조 등 규제들이 해제되고  550명의 현역 군인들이 추가로 국경에 도착하고 있다.  미국행 이민들은 국경을 언제, 어떻게 넘을지 고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020년의 방역 규제조항은 미 국경경비대가 국경을 넘은 이민들을 즉석에서 다시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주 11일에 종료되는 이 규제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들의 국경 월경을 단속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온라인으로 미국 정부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후원자, 또는 신원 증명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등 합법적인 이민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질서 있는 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한 동안은 혼란 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바이든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9일  약 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을 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1951마일 (3140km )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남부 국경으로 밀려드는 이민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멕시코 국경은 어떤 계획에도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불법 이민들은 여전히 도착하고 있다. 9일 새벽에도 주로 콜롬비아 이민들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동쪽의 산악지대 국경을 멀리 우회해서 도착해 미 국경수비대가 감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과 만났다. 
 
5일 콜롬비아를 떠났다는 안드레스 바하(39)는 멕시코의 티후아나까지 비행기로 와서 밀입국 안내업자에게 300달러를 주고 샌디에이고 산악지대의 가파른 길을 건너와 대기하고 있던 국경수비대에게 자수했다.  그는 강도들의 극성과 착취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8일에도 국경수비대는 무려 22개국에서 들어온 이민들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경에 배치된 군대는 주로 국경지대에 대한 감시와 순찰업무만 수행할 뿐 직접적으로 이민들을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다.  군대의 업무는 세관국경보호국 인력이 단속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일이라고 했다.
 
코로나19의 방역규제로 이민이 제한된 시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민들이 몰려왔던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 방지와 합법적 이민길의 확보 정책이 위험한 이민길을 없애는 대안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