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인에 대한 체포에 실패했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A(70대 국적 미국)씨는 지난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KE622편에 탑승하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경찰단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 10여 명을 인천공항에 대기시켰으나 A씨가 돌연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경찰은 이날 A씨가 다른 항공기를 통해 인천공항을 환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날 필리핀에서 도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A씨의 탑승여부 등을 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현재까지 A씨에 대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A씨가 현재 필리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7시45분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인천공항 기내수하물 X-ray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한 결과를 비롯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실탄은 체코산 권총형으로 이날 오전 7시10분과 30분 뒤인 40분경 각각 총 2발을 기내 승객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활주로로 향하던 해당 항공기 내부에서 실탄이 발견되면서 해당 여객기는 터미널로 되돌아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실탄을 적발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대원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현재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