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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소단위 전공' 제도 새로 생겨…졸업장에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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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호학과 학사편입 확대 조항, 5년 더 연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학에 복수전공, 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장에도 적히는 '소단위 전공' 제도가 생긴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마다 다르나 복수전공, 부전공은 전공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고, 전공 교육을 다 마쳤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취득해야 하는 학점 기준도 무척 높다.

소단위 전공은 학생이 주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으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듣고 전공 이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9~12학점 정도만 취득하면 졸업장에 주 전공,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과 함께 표시될 수 있다. 3학점 강의 3~4개 정도의 수업만 들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소단위 전공을 취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수 학점과 분야, 교육과정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대학 융·복합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관련 조항의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학 3학년 편입생 수는 특정 학과(모집단위)의 정원 4%를 넘을 수 없다. 간호학과는 10%까지 가능했으며 이를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한해 최대 30%까지로 확대했던 상태였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완화했던 것이다.

이로써 간호학과는 오는 2028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정원의 30%까지 편입학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해 기준 110개 일반대학에서 1만195명으로, 3058명(30%)까지 선발 가능하다.

아울러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마련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취지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대학 특별지원위원회가 특정 직역으로 구분되는 일을 막고자 교직원, 장애 학생, 전문가 어느 하나라도 전체 위원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특별지원위원회는 대학에 다니는 장애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 해당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기준 등을 새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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