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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의원 “캄보디아 ODA, 50억원 불용 직후 국제개발협력위 심사 안 받고 1300억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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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이 제도 미비로 불용된 직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2024년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 예산 50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 절차 마련을 진행했으나 동 작업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50억원 예산은 불용됐다(불용 시기=2024년 11월)”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다”라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에 포함돼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예산은 5조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을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패싱하고 1300억원의 ODA가 편성된 배경과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8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 1300억원 중 캄보디아를 위한 예산은 650억원이고  나머지 650억원은 인도네시아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고,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1항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고,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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