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4일 만에 위병소 철문을 넘어 이탈 했다가 8시간여 만에 자진 복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군무이탈)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19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훈련을 받다가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3일 오후 8시 18분경 근무자가 없는 틈을 타 위병소 철문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시간여 만인 다음날 새벽 3시 51분경 군사경찰대대에 자진 복귀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수해 복귀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