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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길냥이 돌봄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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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개선하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 활동이 주민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연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심이나 주택가에 보호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방사에 따른 비용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마리당 15만원인 중성화 수술 지원 단가를 20만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5만8000여마리를 중성화했다.

중성화 사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1㎢당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273마리에서 지난해 233마리로 감소했다. 새끼 고양이 비율도 2020년 29.7%에서 2022년 19.6%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개체 수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중성화 시기와 방식 등을 개선한다. 매년 연초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행 병원 등을 선정해 3월부터 중성화를 시행한다.

고양이 임신과 출산, 수유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허용한다.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한다.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 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주민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면서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길고양이 돌봄제도를 운영하며 밥주기, 포획 및 중성화 등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길고양이 돌봄 자원봉사자는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의 먹이를 주고, 뒷정리를 담당한다. 고양이 화장실 만들기 등 환경미화와 중성화(TNR), 입양자 연계 등의 활동도 참여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포획자와 동물병원 등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해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비인도적 포획을 방지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도 기존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수의사에 대해서는 연 1회 중성화 수술 교육을 의무화한다.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도 지정한다.

이와 함께 대한수의사회 주관으로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이후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길고양이에 관한 연구와 기초 통계작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양이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하면서 중성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며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고양이 보호 활동가, 지자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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