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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일본 대사관 인근 행진 금지'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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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오는 11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매주 토요일 태평로에서 광화문과 일본 대사관 인근을 거쳐 다시 태평로로 돌아온다'는 취지의 행진을 신고했다. 집회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이고, 참석인원은 약 5만명이다.

경찰은 지난 9일 행진이 일본 대사관 인근 100m 이내 장소를 지나고 5만명이 행진할 경우 일본 대사관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행진은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경찰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거쳐 지나가는 집회는 금지했다. 미국·일본 대사관 인근을 지나는 두번째 행진은 미국·일본 대사관을 향한 과도한 소음 유발 등을 제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심문 과정에서 외교기관 등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만들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진이 일본대사관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기간 전후로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업무나 출입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시청역과 숭례문 앞 대로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30분에서 7시께에는 집회 장소에서 서울시청을 지나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앞을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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