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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입국,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방역 규제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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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68일 만…"中 유행 안정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가 11일 모두 해제됐다. 이로써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난 1월2일 이후 68일, 약 두 달여 만에 방역 규제가 모두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 촉발된 코로나 대유행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1월2일에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1일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출국 전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다.

공항 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정시설에서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4일 중국인 확진자 1명이 도주했다가 검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방역 당국의 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도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10일 한국민의 방문, 상무, 통과, 일반 업무 등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경유 비자도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유행이 안정되자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며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일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검사와 도착공항 일원화 방역 조치를, 이날 입국 후 검사 및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두 달여 만에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된 것은 지난 1월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집계에 따르면 중국 내 주간 신규 발생은 지난해 12월 4주차 4047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월3주차 75만5000명→2월1주차 19만3000명→2월4주차 7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공항 내 PCR 검사 양성률도 방역 강화 1주차에는 18.4%에 달했으나 3주차 2.9%→6주차 0.7%→8주차 0.5%로 낮아졌다.

당초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월20일까지 단기체류 확진자 대상으로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93.7%는 BA.5 세부계통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BA.2 계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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