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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엄벌' 후 소송 시달리는 학교…현황도 모르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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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없이 학폭 정시 반영? 소송 늘어날 것"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이후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엄벌주의 기조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교직원을 상대로 벌이는 민·형사 소송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년 전에도 교직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소송 현황조차도 모르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권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겪는 교원에 대해 직접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 사례집을 보면,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를 시켜 교직원들과 한 대화를 녹음한 뒤 파일을 유포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한다'며 담임, 담당 교사를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ADHD)를 겪는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폭력조치 없음' 처분이 나오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관여했다며 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 학생 학부모가 가해 학생과 담임교사, 교장 등 교원 수 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마다 처분에 나서는 것은 물론,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장애 이해교육, 장애인 인권교육을 평소에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런 사례처럼 폭력을 막기 위해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 교사가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부모는 소를 취하했다.

교총은 교사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거나 국민신문고,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다 끝났음에도 학부모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직원을 괴롭힌다는 상담이 지난해만 28건 접수돼 그 비중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교사의 목을 조른 사건도 있었다"며 "소송이 빗발치면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보복성 민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도 많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05건에 이른다.

하지만 학부모가 교직원을 상대로 벌이는 민·형사 소송에 대한 명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통계를 수집하는 데 학교의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당한 교직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장이나 전담 교사 등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고소, 고발, 형사 피소를 당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이미 운영하던 지원책을 제도화하려던 것이다. 2021년 당시 경기·울산·광주·대구·충남·전남 등 6개 교육청에서 교직원 변호사 수임료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충남교육청은 관련 규칙을 만들고 심급당 50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런 취지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강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통해 "소송을 당한 교직원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평균 소송 제기 건수와 소송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최근 정 변호사 아들의 사례를 의식한 듯 대입 정시에도 전학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가 엄벌주의 기조를 다시 꺼내들면 도리어 학교 현장의 소송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전문가인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만약에 정시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대학 입시 자체가 원천 봉쇄돼 버리는 것"이라며 "엄벌주의 취지가 빨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인데 자칫 인정했다가 '대학을 못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송전으로 끌고 가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에서는 엄격한 처벌보다 소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원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정상적 지도가 아동학대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면 학교폭력 예방 지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과 같은 적극적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우리는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사건을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해 학교 공동체와 교사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고 있다"며 "민사소송이지만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기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식 현황을 파악하고, 공적 업무이자 공교육에 걸맞게 교사 고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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