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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판…첫 증인은 핵심 인물 '반명' 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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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저격해온 유동규 "아는 대로 말할 것"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검찰 주신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에는 이 대표 측 반대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상 '반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가 이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논란이 확산되고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자 비판 여론을 의식해 관계를 부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고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전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 등과 동행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사진과 영상 다수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일정 대부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사자로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 출석한 후 취재진에게 "관련해서 아는 사실대로 잘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비판한 것을 두고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 대한민국 모든 범인을 잡은 다음 자기를 잡으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출석할 증인들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잇따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외 김 전 처장의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이 중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검찰이 전날 공개한 증거에는 생전 김 전 처장이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이 포함됐는데, 그는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하며 "시장님, 본부장님과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신문이 이뤄질 경우 유족 측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추가 연결고리를 증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전 사장의 경우에도 이 대표로부터 사장직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신문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 관련 채택된 증인만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감안할 경우 수년 단위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검찰의 증거 제시에 대해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자기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한 번만 봐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몇 번 봐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안다'와 '모른다'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이고 시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상대방은 사장이나 본부장이지 팀장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가장 하급 직원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맞섰다.

한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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