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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의료단체 '간호사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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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면허법, 한국 보건의료체계 붕괴 앞당겨"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저지 투쟁을 벌이면서,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간호사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된 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첫 집단행동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3000명 가까이 모인 보건의료 단체들은 여의도공원 앞 도로 6개 차선을 점거한 채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보건의료 체계붕괴 간호법안 폐기하라',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며 "간호법은 이에 반해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리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협업 체제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며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 혼란으로 의료 질이 저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에 대해 "이 법안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 이같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는 졸속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등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간호법안 강행처리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향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투쟁 수위가 연대 파업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의협 비대위 체제도 갖춰졌다는 이유다. 지난 23일 강경파로 알려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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