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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다음주 3일 '허위발언 혐의'1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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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공판, 피고인 출석 의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3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 처장은 사망 후 대장동 사건 배임 의혹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은 생전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반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처장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향후 공판에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정식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고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이 대표는 주 1회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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