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 연1.2% ~ 2.1%(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시행기관/취급은행 : 국토교통부/국민·기업·농협·우리·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