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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15억 횡령'해 무기징역 오스템 직원 이번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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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장 큰 횡령 규모…'일벌백계' 필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번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와 여동생 B씨, 처제 C씨도 함께 법정에 오른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검찰이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 분양·리조트 회원권·전세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과 함께 1147억9457만여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고,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서 이 죄를 숨기려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뿐 아니라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이 유형 중 가장 큰 이 범행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면서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내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당초 피해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1.91%에 이르는 188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수사 결과 2215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경기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버지와 A씨, B씨의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씨 아버지 집에서 1㎏ 금괴 254개를 회수했다. 이는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5개 중 일부다.

또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해있던 건물 역시 부인 명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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