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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마무리 수순...주요 피의자 내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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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장·이태원역장·용산보건소장도 불구속 송치
前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 송치…'보고서 삭제'는 재판行
행안부·서울시 수장 소환조사 없을 듯…野·유가족 '혹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다음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선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상급기관에 대한 책임 규명은 국회 국정조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 청장은 서울 지역 치안 총책임자로서 사전에 대책 보고 등을 받고 다중밀집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 했다고 특수본은 판단했다. 류 총경은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정해진 근무위치를 벗어나 상황 전파가 늦은 혐의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도 내주 중 불구속 송치할 전망이다. 각각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거나(업무상과실치사상),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전날 최 서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조 활동에 있어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들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및 구조 후 방치 시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특수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특수본이 김 청장과 최 서장 등까지 검찰에 넘기면 수사는 종결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재난안전 관련 행정 1차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구속 송치됐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작성된 용산경찰서 위험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은 일찌감치 구속 기소돼 재판까지 앞두고 있다.

이밖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문서에는 가동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의혹에 연루된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다만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법리를 검토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일차적 책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에 있기에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장관, 오 시장 등에 대해선 특수본 차원의 소환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의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 사무여서 '국가경찰'을 관장하는 윤 청장에게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할 법적 의무는 없어 형사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한다.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특수본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야권과 참사 유가족들의 시선은 싸늘해지는 양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일선에만 책임을 전가한 성역 있는 수사이자 명백한 부실수사"라며 "참사의 중대 책임자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유가족협의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본 수사는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서울시 고위 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현장 책임자를 구속 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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