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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명절에는 임금체불 걱정 없도록"…3주간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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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체불청산 대책' 발표…2~20일 집중지도
'건설경기 위축' 현장 500여곳 점검…기동반 운영
악의적 업주 구속수사 원칙,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민간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을 조기에 정산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들어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금융·보험업 등을 대상으로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는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신속·적극·엄정' 3대 대응 원칙을 갖고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보나 언론보도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제도(연 3.7%)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 제도(연 1.5%)를 적극 안내한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체불액은 1조220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505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청산율도 85.3%로 1년 전보다 소폭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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