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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누구나 기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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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FC안양 연간회원권 등 답례품 6종 선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새해 1월1일부터 내가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31일 경기 안양시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아울러 개인 누구나 '고향 사랑 e 음' 사이트에 접속, 또는 전국 NH농협은행을 방문해 고향 사랑 기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는다.

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특산품이나 관광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가운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해당 지자체 대다수는 관련 조례와 함께 답례품을 제정했다. 안양시도 최근 조례 제정과 함께 답례품 6종을 최근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FC 안양의 연간회원권, 웨이스트백·스티커 세트, 머그잔·목 쿠션 세트, 문구·볼캡 세트 등이다.

여기에 캐릭터 후드 담요·캐리어 커버 세트, 머그잔·클러치백·문구세트도 이에 포함하는 가운데 내년 1월 5~12일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답례품은 '고향 사랑 e 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양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특산물 판매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흥시도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을 선정했다.

하지만 법인과 단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다. 지방선거 등에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만 가능하다.

또 백화점 상품권, 현금, 귀금속 등은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여기에 타인에게 기부·모금을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공익 신고도 가능한 가운데 지자체는 최대 1년간 모금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지방소멸을 막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과 함께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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