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소방 제복 제조·판매·착용 등을 규제하는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 현행법상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는 반면, 소방 제복은 별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제복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판매·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 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 제복의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 제복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 제복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 제복 착용·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 제복의 착용·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