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료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음주운전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경찰관 2명이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21일(직무유기)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소속 A경사와 B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9월14일 새벽 B경감으로부터 “C경장의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전화 부탁을 받고, C경장을 귀가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전날 회식을 함께 한 C경장이 사고를 내자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A경사에게 전화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경장은 9월14일 새벽 0시30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 차량 번호판을 떨어뜨렸고, 현장을 찾은 다른 경찰관이 차량번호판을 수거해 조회한 결과 C경장의 차량으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C경장의 소속 팀장인 B경감이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과 통화해 C경장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C경장은 사고 전날인 13일 오후 팀장인 B경감 등 4명과 함께 팀 회식을 했으며, 해당 식당의 폐쇄회로(CC) TV에는 음주영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경장은 사고 발생 12시간여 만인 당일 낮 12시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음주측정을 벌였으나 처벌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와 B경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 이라며 C경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